[ 법률 가이드 ]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인의 선택 3분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얄의 안동하 변호사 입니다.
상속개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개시가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존재 정도에 따라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3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0:00 영상 소개 –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인의 선택
00:35 ① 단순승인
01:26 ② 한정승인
02:17 ③ 상속포기
03:41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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