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스토킹 고소당했을 때 대응 전략|불송치 결정 사례 #스토킹불송치 #스토킹범죄 #스토킹고소대응
[소개글] 이미 끝난 연애였는데, 갑자기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100만 원의 벌금형만으로도 평생 지켜온 직업을 잃을 수 있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연인 간 분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해 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초등학교 교사의 실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면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관계 정리 과정에서의 연락이나 만남이 모두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전체 흐름과 실제 소통 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직 상실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실제 대응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런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ㅇ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하신 분
ㅇ 헤어진 이후 연락 문제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분
ㅇ 공무원·교사·전문직으로 직업상 불이익이 걱정되시는 분
ㅇ 스토킹처벌법에서 어떤 경우 처벌되는지 궁금하신 분
ㅇ 쌍방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
■ 주요 내용 미리보기
ㅇ 교사는 단 100만 원 벌금형으로도 당연퇴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했고 집까지 찾아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상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교원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범죄와 달리 실형이 아니더라도 교직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ㅇ 핵심은 ‘일방적·지속적 접근’인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반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소인 역시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① 형사조정 이후에도 고소인이 먼저 연락한 점
②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점
③ 전화·문자가 쌍방향으로 오간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ㅇ 문제 되었던 방문 역시 맥락이 달랐습니다
고소인이 가장 문제 삼았던 특정 방문 역시 지속적·반복적 접근이 아니라 관계 정리를 위한 마지막 대화 시도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현장 이후 곧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이 미혼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혼 상태였고, 직업 역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통해 의뢰인이 관계 정리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었고, 악의적 접근이나 집착 목적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ㅇ 결국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① 쌍방향 연락이 존재했던 점
② 명확한 거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반복적·지속적 접근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건 전체 맥락상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10년 넘게 이어온 교직 역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가 전하는 현실적인 조언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사·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단순 벌금형만으로도 치명적인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① 문자·카카오톡
② 통화내역
③ 게임 채팅
④ 만남 경위 등 관계 전체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누가 화가 났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일방적·반복적 침해가 있었는지를 증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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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게는 친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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