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불륜 가해자 vs 성범죄 피해자, 법원의 판단은?
불륜 발각 후 내연남을 성범죄 고소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사건은,
유부남 철수(가명)와 유부녀 옥순(가명)은 직장동료,
사내 회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합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만취해 기억이 없다, 철수에게 준강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옥순은 철수를 형사고소하였으나 무혐의(증거불충분) 나옵니다.
1심 법원은,
옥순의 만취 상태가 인정되어, "불륜의 고의가 없었다"
철수 아내 영희(가명,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영희는 항소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불륜으로 판단하여
옥순은 영희에게 위자료 1천만 원 지급하라고 합니다.
철수도 옥순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맞소송)을 당하였고,
조정에서 위자료 1천만 원에 합의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왜 불륜으로 봤을까요?
사건 발생 전, 옥순이 먼저 철수에게 "같이 교육 들으러 가자" "내가 철수 넘넘 좋아하는거 알지? 술한잔해요" 메시지 보냄, 단순 동료 이상의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CCTV 영상
호텔 복도에서 옥순이 철수의 손을 잡고, 뒤에서 목을 감싸거나 등에 얼굴을 기대는 등 동료 사이의 부축으로 보기 어려운 애정 표현을 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사건 직후 옥순의 미온적 태도
성관계 후 정신을 차린 옥순은 목의 키스마크를 발견했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철수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도 2시간 동안 방에 누워 있었는데,
이는 성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검찰이 철수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린 점도 불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철수와 옥순의 남편 소송에서 조정에서 합의한 것도 불륜을 전제로 한 것이었죠.
만취를 핑계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불륜 위자료를 피하려 했지만,
다른 증거들이 불륜을 가리키고 있었네요.
오히려 옥순은 철수에게 무고죄로 형사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준강간으로 철수가 처벌받는다면 철수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진짜 불륜이 아니고 성범죄인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
상간소송, 불륜으로 형사소송에 휘말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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