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명예훼손? | 공연성 주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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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명예훼손? | 공연성 주의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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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친구 한 명한테만 보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가족에게만 이야기했거나 신고 담당 공식 기관에 알린 경우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왜 말했는지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서울, 부산, 창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형사 상담 문의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 #명예훼손 #특정성 #SNS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박상준변호사 #율마루 #부산형사변호사 #서울형사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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