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써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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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써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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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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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실만 썼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분이 너무 억울해서 직장에 찾아가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그 내용이 진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서울, 부산, 창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형사 상담 문의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 #사실적시명예훼손 #명예훼손 #형사처벌 #SNS명예훼손 #박상준변호사 #율마루 #부산형사변호사 #서울형사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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