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배우자의 외도, 복수를 꿈꾸시나요?
상간녀 직장에서 녹음기 풀볼륨으로 틀어서 불륜사실을 폭로했다가 역공 당한 사건
2001년 결혼한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철수는 직장 동료인 옥순(가명, 피고)와 약 3년간 내연관계로 지냅니다.
2019년 12월, 철수의 불륜으로 부부는 협의이혼합니다.
이후 영희는 옥순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합니다.
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였고(본소)
옥순 또한 영희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합니다.
영희가 직장에 찾아와 모욕을 주가 강제로 퇴사를 시켰다는 것인데...
영희는 옥순의 직장에 찾아가
"유부남 꼬셔서 S 하니 창피하지도 않냐?" 폭언을 합니다.
불륜 증거가 담기 녹음파일을 사무실에서 틀어버립니다.
이건 업무방해죠.
재판에서 영희는,
남편과 옥순의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을 선택이었으니 사회 통념상 이해해줄 수 있잖아요! 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철수와 옥순의 불륜을 인정하고, 영희게에 위자료 1천만 원 지급하라고 선고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모욕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면
사회상규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옥순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합니다.
불륜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해자를 찾아가 공개적을 망신을 주는 행위(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 내에서 해결해야하는데
만약 당신이 불륜 피해 당한 당사자라면?
정말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신다면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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