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재판 끝났는데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재판소원 쉽게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변호사입니다.
재판소원이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재판은 1심 → 2심(항소심) → 3심(대법원)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더 이상 다툴 곳이 없었죠.
설령 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해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라는 조항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심 → 2심(항소심) → 3심(대법원) → 4심(헌법재판소)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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