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이혼소송 판결은 상간소송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부부는 2005년 결혼, 자녀 2명
2018년 초 남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성관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아내라고 의심하면서 부부 싸움, 결국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감 이후 이혼소송 제기함
2019년 6월경, 영희는 상간남과 펜션 및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남편은 펜션 창문으로 손을 넣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함
남편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 받음
남편은 불륜 피해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본소)
상간남은 불법촬영 피해 위자료 5,180만 원 청구(반소)
1심은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으로 정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위자료 는 500만 원으로 선고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남편과 상간남은 항소합니다.
항소심에서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상간남의 항소는 기각합니다.
불륜 피해 위자료가 사라졌고,
불법촬영 피해 위자료는 1심에서 나온 500만 원 그대로 인정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을까요?
항소심 중에 부부의 이혼소송 판결이 나옵니다.
아내에 대한 모멸감
남편은 인터넷 성관계 동영상을 자녀 앞에서 재생하며 아내를 의심하고 모욕합니다.(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음)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일관되게 이혼을 강하게 원합니다.
별거 후 부부 사이의 카톡을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만 있음
남편의 애정 표현을 아내는 철저히 무시합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교제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이후(2019년 5월)에 시작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남편은 혼인파탄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단을 받아들여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불륜 증거를 잡아도 소용없을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 도장 찍기 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륜했다고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그 이후의 만남은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불법으로 불륜 증거를 수집했다가 형사처벌(벌금형) 받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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