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보증금 국가가 직접 꽂아줍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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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 보증금 국가가 직접 꽂아줍니다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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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제25조의9 신설) 보증금의 1/3 '최소보장금'을 국가가 지급합니다. 신청 후 90일 내 결정 (필요 시 30일 1회 연장 가능)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11월쯤 시행 예상) ✨ 기존 피해자도 적용!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신청 가능 단, 신청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 🔥 배당요구 안 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행일 이전 경매·공매 개시분은 배당요구 미이행 제외 조항 적용 안 됨 📌 공제되는 금액 (합계가 보증금 1/3 이어야 신청 가능) ① 주임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수령액 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③ 기존 경매차익 지원액 ⚠️ 신청 불가 대상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본인이 피해주택 직접 매수 - 배당요구·배분요구 미이행 - '선지급금' 이미 수령자 ⚠️ 주의: 최소지원금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 불가 대구변호사 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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