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전세 피해자 보증금 국가가 직접 꽂아줍니다
🏠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제25조의9 신설)
보증금의 1/3 '최소보장금'을 국가가 지급합니다.
신청 후 90일 내 결정 (필요 시 30일 1회 연장 가능)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11월쯤 시행 예상)
✨ 기존 피해자도 적용!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신청 가능
단, 신청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
🔥 배당요구 안 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행일 이전 경매·공매 개시분은 배당요구 미이행 제외 조항 적용 안 됨
📌 공제되는 금액 (합계가 보증금 1/3 이어야 신청 가능)
① 주임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수령액
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③ 기존 경매차익 지원액
⚠️ 신청 불가 대상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본인이 피해주택 직접 매수
- 배당요구·배분요구 미이행
- '선지급금' 이미 수령자
⚠️ 주의: 최소지원금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 불가
대구변호사 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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