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피해자의 사적 복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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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피해자의 사적 복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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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988년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결혼, 자녀 2명 영희는 철수의 외도를 한 번 참아주었으나 불륜이 계속되자 상간녀소송을 제기함(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옥순(가명, 피고)은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온 철수와 10년 넘게 불륜관계 2017년, 영희에게 재차 발각되면서 옥순은 철수에게 이별을 통보함. 법원은, 10년 넘게 불륜한 점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 여기서 끝난게 아니죠. 옥순은 영희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합니다. 왜 반소했을까? 2018년 6월, 옥순의 딸 결혼식날 영희는 아들과 지인을 동행하여 예식장에 찾아갑니다. 영희는 옥순에게 "네 자식 결혼 망치기 싫으면 따라와" 협박 후 예식장 근처에 있는 공터로 갑니다. 아들과 지인들이 위세를 가하며 "무릎 꿇고 각서 써" 강요합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옥순은 철수와 불륜 사실 인정, 각서 작성합니다. 이 사건으로 영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습니다. 강압에 의해 작성된 옥순의 각서는 불륜 증거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들이 불륜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위자료 2천만 원 나온 것. 만약 이 각서 하나만 제출했다면 영희는 패소했겠죠 공동강요에 의한 옥순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받았지만, 사적인 보복으로 오히려 전과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남편이 외도를 하지 않았다면 영희는 전과자가 되었을까요? 불륜 사적 복수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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