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출연 ]
[법률상식] 66년째 방치된 민법의 치명적 오류! '친생자관계' 쓰면 안 되는 이유🚫 | 엄변호사가 들려준는 법률지식
소장이나 판결문에 관행적으로 쓰인 '친생자관계'라는 용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기형적인 표현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를 합쳐 '양친자', 일본은 부모와 자식을 합쳐 '실친자'라고 부르며 관계의 대칭성을 맞춥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부모는 쏙 빼놓고 '직접 낳은 자녀'만을 뜻하는 '친생자'라는 단어에 관계를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라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고쳐 써야 합니다. 엄경천 변호사가 짚어주는 현행 법률 용어의 팩트 체크와 실무상 오류를 피할 수 있는 3가지 명쾌한 대안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 타임라인
00:16 현행 '친생자관계'의 법률 용어 팩트 체크!
01:17 입양은 '양친자', 일본은 '실친자', 우리는? 용어의 구조적 모순
03:38 실무상 오류를 피할 3가지 명확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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