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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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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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소장을 받기 위해선 주소를 알아야하는데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제출 후 법원의 명령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름 + 주민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그 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름 +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 명의가 동일한 경우 ) 소장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사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름 +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 금융정보거래 신청을 하면 되지만 어려운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은 알아야 한다는점.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하시고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로 안된다는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최혜원변호사 #소송 #법률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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