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 자녀가... 나 말고 또 있다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지우는 법 | 엄변호사가 들려준는 법률지식 | 로톡
[ 방송 출연 ]

"우리 엄마 자녀가... 나 말고 또 있다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지우는 법 | 엄변호사가 들려준는 법률지식

2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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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해요 1
안녕하세요, 엄경천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 당황하셨나요? 단순한 행정 오류일 수도 있지만, 과거 호적 제도의 특성이나 어머니의 전혼 자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핵심 요약 1.정확한 관계 파악을 위해 어머니의 '제적등본'을 모두 확인하세요. 2.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머니 생전에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낯선 자녀가 기록되는 원인부터, 내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엄경천 변호사 법률 상담 안내] ⚖ 로톡 상담 예약 (후기/해결사례 확인)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9096-엄경천 ━━━━━━━━━━━━━━━━━━━━━ * 유튜브 댓글로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어렵습니다. *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분쟁 #제적등본 #친생자소송 #기여분 #유언공증 #법률상식 #상속절차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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