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66-2][112편 관련]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나와도 무죄 받는 방법, 실제 무죄 사례 2건 소개(#강제추행, #도주치상) #거짓말탐지기 #무죄 #형사 #노계성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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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66-2][112편 관련]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나와도 무죄 받는 방법, 실제 무죄 사례 2건 소개(#강제추행, #도주치상) #거짓말탐지기 #무죄 #형사 #노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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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66-2][112편 관련]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나와도 무죄 받는 방법, 실제 무죄 사례 2건 소개(#강제추행, #도주치상) #거짓말탐지기 #무죄 #형사 #노계성변호사 1.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제안의 경우 입증 근거가 부족할 경우 2.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당당한 의뢰인분들의 땡깡 / 거짓반응 ■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약한 분들 ■ 정신과 내지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경우(졸피뎀 등등) ■ 60대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분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340 판결 참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발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5493 판결 참조). 3.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 대응 증거인부과정에서 거탐검사 부분에 대한 부동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키는 대법원 판시사례 4. 재판 절차에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 확실한 무죄 심증에 대한 입증 절차 - 실제 무죄 사례 2개(강제추행, 도주치상 혐의) ========================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20 7층 (서초동, 케이타워서초) 법무법인(유한) 해광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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