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불륜 피해자인 남편이 상간남에게 형사고소 당했다?
아내의 외도, 남편의 불법행위(명예훼손, 통비법위반)
허위고소로 처벌받은 상간남
이 사건은,
2008년 4월,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 2명
2017년 8월경부터, 상간남은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여,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상간남의 오피스텔 또는 호텔 등지에서 4~6회 성관계를 하였다.
2018년 3월경, 남편은 아내의 스마트폰에 몰래 통화녹음 앱을 설치하여 두 사람 사이의 통화를 녹음하여,
아내와 상간남이 이성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상간남의 사무실에 찾아가 상간남의 동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본부장이 누구요, OOO(상간남)과장! 이 씹새끼가 남에 마누라랑 바람피고 다니는데 본부장 어디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상간남은, 남편을 상대로 '나는 당신 아내와 이성관계로 지낸 사실이 없음에도 내 사무실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남편을 고소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아내와 상간남의 성관계 사실이 밝혀져 남편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선고유예
상간남은 허위 내용의 사실로 남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불륜 피해+무고 피해+협박피해)
불륜 위자료는 1,700만 원, 무고 피해는 300만 원 = 2천만 원 인정!
남편은 상간남으로 협박을 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나는 이혼을 했으니 형사는 2개월 걸리고 민사는 2년이 걸린다, 당신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형사고소도 하겠다'
남편은 상간남의 사무실로 찾아가 '상간남이 나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면서 큰 소리로 떠들며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인정!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남편은 상간남의 상사 및 감사 담당 직원에게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며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관계를 폭로하자 상간남은 남편의 행동에 항의하면서
'당신의 행동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남편이 상간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녹음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상간남이 남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남편에게 '계속 그러한 행동을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면, 상간남의 이러한 언행에 협박의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