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대표가 1개 무단복제해 벌금 200만 원 확정후… 민사 8천만 원 주장됐지만 3천만 원만 인정된 이유
대표가 회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1개 무단 복제해 사용하다 형사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작권자가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8천만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 대표의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 회사의 연대책임 인정
✔ 그러나 손해액은 8,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법원은,
- 프로그램 전체를 복제했더라도 모든 모듈 가격을 그대로 손해로 보지 않았고
-업무관련 모듈가액을 손해액산정시 주요 고려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실제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는
형사 벌금 이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고,
손해액 단계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자세한 판결 내용 및 판결 사건 요약과 판결 전체 내용은 아래 로톡 포스트▶[불법소프트웨어 손해배상 판결] 대표가 무단복제해 벌금 200만 원 확정후… 민사 8천만 원 주장됐지만 3천만 원만 인정된 이유◀ 에서 확인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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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카드 영상은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정보로서 전달드리는 것이고, 특정 답변을 드리는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의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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