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직원 회사PC에 불법소프트웨어 3개 발견됐지만 대표 회사 형사도 무죄…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전부 기각
직원 PC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 대부분 사건에서는 회사 또는 대표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릅니다.
✔ 직원 PC 3대에서 불법소프트웨어 3개 발견
✔ 회사는 이미 정품 3개 구매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 형사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용자별 영장 미제시 → 영장주의 위법 → 무죄
👉 민사에서는
누가 실제 사용했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대표가 복제 또는 복제지시하였거나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
👉 대표·회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 전부 기각
📌 핵심 포인트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형사 무죄 ≠ 민사 면책되지않는 경우가
많지만
👉 "원고 청구원인 및 청구근거에 따라" 사용자 특정이 실패되고 + 복제증거 또는 복제 지시 입증 실패 시 민사도 기각 가능
👉 이와 같이 직원 회사 컴퓨터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형사무죄, 민사손해배상책임까지 전부 기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손해배상 대응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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