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퇴사 강사와 전직 학원의 교재 복제 소송, 왜 전부 기각됐나? 전직학원 교재의 “창작성 불인정”
퇴사한 영어학원 강사가 별도 학원을 개원해 사용한 교재를 두고, 기존 학원 운영자(원고)가 “원고학원 교재를 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복제권)와 가목 및 나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7,000만 원) 및 금지·간접강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은 ‘원고 교재의 저작물성(창작성)’유무였습니다.
법원은, 문법 설명의 구성·순서, 예문, 문제 배열이 선행 교재 및 인터넷 카페 자료와 구조적으로 대체로 동일하다고 보았고
일부 문장 추가, 강조 표시, 보기 문항 추가 등의 차이만으로는 독자적 표현으로서의 창작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교재의 저작물성이 부정되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았고,
출처표시 관련 부정경쟁행위 주장도 표지의 주지성 및 혼동 가능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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