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침해1500만 원 배상? 대법원 “개인사용은 원칙적 비침해” 파기환송(2024다311181)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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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침해1500만 원 배상? 대법원 “개인사용은 원칙적 비침해” 파기환송(2024다311181)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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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6. 2. 26.에 대법원은 원심이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1500만원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을 개인적 사용 목적적으로 거래시장에 유통할 목적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공정을 지배·주도하여 자기 제품처럼 생산·판매해 유통시킨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관련 민, 형사에 대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표사건들을 다수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이 유튜브채널에 업로드된 카드영상은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정보로서 전달드리는 것이고, 특정 답변을 드리는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의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명품리폼 #명품 #리폼 #상표전문변호사#상표변호사#상표권변호사 #명품가방리폼 #상표권침해 #상표의사용 #상표권소진 #대법원판결 #2026대법원 #2024다311181 #리폼합법 #리폼업자책임 #판매후혼동 #파기환송 #지식재산권 #상표법 #판례분석 #상표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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