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재직 중 발명 숨기고 외부 생산·납품까지 했는데… 2억6천 청구 전부 기각된 이유
재직 중 개발한 기술을 숨기고
외부 회사를 설립해 생산·납품까지 한 사건.
겉보기에는 회사의 특허 실시권 침해, 업무상 배임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직무발명, 영업비밀, 손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은
기술이 회사 것인지(직무발명인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였습니다.
📌직무발명이나 특허,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이 유튜브채널에 업로드된 카드영상은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정보로서 전달드리는 것이고, 특정 답변을 드리는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의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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