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상속포기·한정승인 이 두 가지만 지키세요 |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안 날 기준입니다.
그 안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두 번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재산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상속 문제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돈을 건드리셨거나
3개월이 지났는데 법원 소장이 날아왔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속 상담 문의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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