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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이 두 가지만 지키세요 |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1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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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안 날 기준입니다. 그 안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두 번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재산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상속 문제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돈을 건드리셨거나 3개월이 지났는데 법원 소장이 날아왔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속 상담 문의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빚 #단순승인 #상속재산 #박상준변호사 #율마루 #부산상속변호사 #서울상속변호사 #창원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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