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심신미약, 감경되는 이유?
형법상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실제로 없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지며, 어설픈 핑계로는 감형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법의 관용이 범죄의 변명거리가 될 순 없습니다. 치밀한 법리 검토, 리앤승과 상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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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표변호사 주요 프로필]
자격 및 학위
•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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