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명품백 팔았다고 돈 내놓으라는 전남친? 😡 진짜 줘야 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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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명품백 팔았다고 돈 내놓으라는 전남친? 😡 진짜 줘야 됨??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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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남친에게 받은 명품백, 중고로 팔았더니 그 돈을 자기한테 달라고 한다면? "내가 사준 거니까 내 돈이야!"라는 주장이 법적으로 맞을까요? 법무법인 나란 정이든 변호사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Q: 사준 명품백 팔았다고 돈 내놓으라는 전남친, 줘야 하나요? A: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 연인 사이에 대가 없이 주고받은 선물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처분해서 생긴 수익도 모두 본인의 소유입니다. 💡 핵심 포인트: 증여는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일단 증여가 완료된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법무법인 나란 공식 안내 본 인스타그램은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에 법무법인 나란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 02-2088-1248 ■ 주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테라타워 A동 172호 ■ 광고책임변호사 | 서지원 #법무법인나란 #정이든변호사 #전남친 #명품백 #중고거래 #찌질남 #사이다 #법률상담 #문정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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