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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이 가입한 후 대표가 ‘페이백'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까요?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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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이 가입한 후 대표가 ‘페이백'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까요? 계약은 법인이 체결하였는데 법인 대표가 페이백을 받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험업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형사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받은 돈에 대하여는 추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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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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