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발음만 불가능해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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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음만 불가능해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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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설명하면서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여도 치료기간, 검사결과 등에 따라 영구 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앤장출신보험전문변호사 #말하는기능_장해#일부발음_장해도_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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