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분양광고 시정명령 받으면 부동산 분양 계약 해제 가능
📌 오늘의 주제: 분양광고 시정명령과 약정해제권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 해제 가능"이라는 조항,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건 시행사가 자발적으로 넣은 게 아닙니다.
법이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강제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막상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계약 목적을 달성 못할 정도로 중대해야 해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시정명령이란?
✅ 분양광고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 (내진성능, 용도지역 등)
✅ 시정명령만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이 시행사 주장을 거부한 이유 (계약서 작성의 불균형)
✅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 다양한 사유 정리
📂 참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64119
분양계약 해제를 고민 중이시라면,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황마다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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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재유
- 김상근 변호사: 20년차, 부동산전문변호사
- 이아린 변호사 : 14년차,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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