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중도금대출안되면 분양계약 취소가능할까요?
중도금 대출된다고 해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는데, 막상 대출 은행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상담사가 중도금 대출된다고 확실하게 말했다면, 그 말한 증거가 있다면 설령 시행사에서 중도금 대출 여부는 개인 사정이니까 그냥은 계약해제 안되고 만약 계약해제하려면 계약금 전부를 내고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소송하면 계약해제가 인정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판례에 의하면 분양상담사가 대출에 관해서 특별히 약속한 게 없다는 확인서에 수분양자가 서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분양상담사가 대출된다고 했다면 계약해제 인정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된다 해서 분양계약 했는데 대출이 안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계약해제 및 지급한 돈을 돌려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분양계약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분양상담사 말만 믿고 덜컥 분양계약 하실게 아니라 대출은행에 먼저 대출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분양계약을 하시거나,
또는 분양계약 특약란에 "중도금 대출 안되면 계약해제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다"라는 내용을 적어넣으시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재유
- 김상근 변호사: 19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 이아린 변호사 : 13년차, 부동산 전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