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에 언제까지 건물 인도하겠다고 한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 로톡
[ 법률 가이드 ]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에 언제까지 건물 인도하겠다고 한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한 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
유용해요 0
🟢법무법인 재유 - 이아린 변호사 : 13년차,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소전화해조서에 건물 인도 약속을 했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언제까지 인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대법원 판례(2019다299058)**를 바탕으로, 제소전화해조서의 법적 효력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를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 영상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 ✅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과 한계 ✅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조건 ✅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한 법적 기간 ✅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판단 기준 ✅ 실제 판례 해석: 계약갱신 포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건물 인도 약속이 있어도 계약 갱신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 계약 문제로 고민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소전화해조서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 #임차인권리 #상가임대차분쟁 #상가계약 #임차인보호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