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는데...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해야 하는지?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 로톡
[ 법률 가이드 ]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는데...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해야 하는지?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2달 전 작성됨
·
조회수 86
유용해요 0
오늘은 주택임대차법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에게 유리한 선택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임차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분석합니다. 4.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4년 뒤 계약 지속 여부의 선택권을 가집니다. 5. 주의사항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과, 임대인이 갱신 거절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다룹니다. [00:00] 인트로 [00:17] 묵시적갱신이란? [01:11] 계약갱신요구권 이란? [01:47] 계약 연장 계산하는 방법은? [02:36]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한 경우 [03:24] 묵시적갱신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04:00]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04:30] 임대인의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재유 - 김상근 변호사: 17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 이아린 변호사 : 12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