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택지분양권 전매 계약은 무효일까요? 대법원 판결에 판결에 의하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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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택지분양권 전매 계약은 무효일까요? 대법원 판결에 판결에 의하면...

11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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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던 곳이 개발이 되면, 원주민(살고 있던 사람)들은 개발이 완료 되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이주자 택지분양권(딱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 '딱지'를 팔거나 사기도 하죠. 그러나 분양권을 판 사람과 분양권을 산 사람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거래임.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투기적 전매는 제한 된다. - 실제 시세가 없거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 암암리 거래되고 있음. 2. 시세 차이로 인한 소송 - 판매 당시와 현재와의 시세차이가 큰 경우, 문제가 생김. - 매도인 :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음 / 매수인: 원래 가격으로 팔아라. - 입장 차이로 인해 소송 진행 분양권을 판매한 매도인의 측에서 최종 승소까지 이뤄낸 법무법인 재유 정은영 변호사가 꼼꼼하게 분석 해 봤습니다. [1심 판결문_매수인 승]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을때까지는 전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며 매도인의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대법원 판결문_매도인 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인 계약이다'라고 판단하며 매도인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음 [00:00] 인트로 [00:10] 어떤 사건 인가요? [01:24] 분양권 거래, 유효한가요? [02:49] 소송 과정 [04:42] 대법원 판결은? [06:12] 또 다른 반전 [07:26]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법무법인 재유 - 김상근 변호사: 17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 이아린 변호사 : 12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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