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 이거 놓치면 임차인 못보냅니다. #임대차분쟁 #집주인실거주 #계약갱신거절 #묵시적갱신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만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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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 이거 놓치면 임차인 못보냅니다. #임대차분쟁 #집주인실거주 #계약갱신거절 #묵시적갱신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만기

1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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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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