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실수로 7년간 퇴직급여 못 받은 교사, 법원이 내린 판결은? 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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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실수로 7년간 퇴직급여 못 받은 교사, 법원이 내린 판결은? 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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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교직에 헌신한 교사가 명예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의 전산 입력 누락으로 퇴직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합니다. 7년 뒤 뒤늦게 청구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거부.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퇴직연금 소멸시효 기산점의 새로운 법리와, 행정기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를 변호사 김강균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475 판결 분석. #퇴직연금소멸시효,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지급거부, #공무원연금법제88조, #소멸시효기산점, #퇴직수당청구, #명예퇴직퇴직급여, #권리남용신의칙, #공무원퇴직연금청구방법, #행정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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