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땅 주인이 수도관 설치 거부!! 승낙 없이 공사하는 법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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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땅 주인이 수도관 설치 거부!! 승낙 없이 공사하는 법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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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를 지나야 수도관 설치가 가능한데 땅 주인이 거부한다면? 대법원 2015다247325 판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은 필수가 아닙니다. 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 요건, 승낙 청구 소송과 시설권 확인 소송의 차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대체하는 판결문 활용법까지 변호사 김강균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유튜브 노출에 유리한 키워드 10개 수도시설권, 민법218조, 토지사용승낙서, 수도관설치거부, 시설권확인소송, 상린관계, 급수공사, 주위토지통행권, 타인토지수도관, 부동산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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