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시킨 계좌로 보증금 갚았더니 생긴 일 청구이의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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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시킨 계좌로 보증금 갚았더니 생긴 일 청구이의소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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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갚으려고 세입자가 지정한 대리인 계좌로 8,78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며 강제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집주인은 또다시 돈을 내야 할까요?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205 판결을 통해, 대리인 계좌 변제의 효력과 위험 귀속의 법리를 변호사가 직접 분석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청구이의소, #강제집행, #지급명령, #대리인계좌변제, #변제의효력, #법무사횡령, #임대인지위승계, #민사소송, #부동산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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