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노동전문변호사! 촉탁직, 단계계약직도 퇴직금,상여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위촉직이나 단기 촉탁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정규직이 아니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동법에서는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실질)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출퇴근 시간 통제, 휴가 사용 관리 등
회사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촉직 퇴직금, 단기 계약 반복, 연차휴가 및 상여금 문제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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