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써도 퇴직금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임호균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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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써도 퇴직금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임호균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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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PT샵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트레이너와 3.3%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 출근 시간 통제 ✔ 회원 배정 방식 ✔ PT 단가 결정 주체 ✔ 유니폼·회의 의무 ✔ 벌점·인센티브 구조 이런 실질적인 운영 구조를 봅니다. 만약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심지어 4대보험 소급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계약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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