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옵트인, 쿠팡 리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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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옵트인, 쿠팡 리셀)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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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부업이 위법행위라고? 엄연히 따지자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원판매자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옵트인 방식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옵트인 방식이란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때 개인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구매자에게 일일이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위탁판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모든 위탁판매업자들은 위법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판매업자 1300명 집단 고소 사건에서도 모든 의뢰인들께 무혐의, 무죄를 받아드렸던 오동현 변호사의 실전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로 상담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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