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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폰트 사용했다고 무조건 저작권침해?
3달 전 작성됨
·
조회수
12
유용해요
0
폰트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으신 경우 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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