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출연 ]
이혼소송 도중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을 해야 이혼이 문제됩니다. 법률혼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이혼이라는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사실혼은 사실혼 부부 일방이 사실혼 해소를 선언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만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는 있겠지만, 사실혼 해소 자체는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남녀가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과 절차에 따라 혼인을 하면 어떨게 될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법률혼일까요? 사실혼일까요? 국내에서 이혼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중의 출생자일까요? 아버지가 인지를 해야만 법적인 부자관계가 비로소 형성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될까요? 우선 쇼츠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긴 동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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