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위자료에 반영되는 사항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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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위자료에 반영되는 사항은?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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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항소심에서 위자료 감액 사례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상간소송, 결과는? 1985년 7월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22년 초경부터 남편과 상간녀는 여행, 모텔 출입, 상간녀 거주지에서 동거 등의 부정행위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 상간녀 주장 원고 남편과 교제하기 이전에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에 있었다. 증거: 2021년 11월경, 원고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였다. 🔸 1심 판단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남편이 자녀에게 알린 사실 포함) 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협의이혼 제도는 숙려기간을 두어 철회 가능성이 있어, 신청서 제출만으로 실질적 파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설령 원고 부부의 결혼이 원만한 상태였더라도, 원고 남편이 아내와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1심 법원은 원고 남편이 아내와의 결혼생활에 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상간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 상간녀는 불륜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상간녀는 항소합니다. 🔸 상간녀 항소 이유 2022년 5월경 원고 남편이 피고에게 1월경 아내와 협의상 이혼신청을 하였다고 말한 것을 믿고 몇 번 만났을 뿐이고, 원고 남편과 교제하기 이전에 협의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 항소심 판단 (일부 주장 인정, 위자료 감액) 상간녀의 주장 자체로도 원고 남편을 만날 당시 그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협의상 이혼 신청 사실만으로 아내에게 정신적 손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에 다음 사유들을 참작하여 감액합니다. 원고 부부는 이미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등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였던 점, 상간녀는 아내와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 남편의 말만 믿고 그와 교제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협의이혼 신청 사실'과 '상간녀가 남편의 말을 믿었다는 사정' 등을 위자료 산정 사유로 참작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상간녀의 책임 비중을 1심보다 낮게 판단하여 위자료를 감액했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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