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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보정명령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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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회생파산 #보정권고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변호사입니다. 보정권고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출된 서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권고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내리고, 판사는 보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에는 최근 1년 내 채무 사용처 소명, 계좌 및 카드 내역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의 기한은 보통 14일이며,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 요청은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파산의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사건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빚이 모두 사라지는 날까지 든든히 채무자의 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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