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교육 받으면 변제기간을 줄여주는 청년 재무 길잡이 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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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이 협력하여, 만 29세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권고를 받은 청년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 도박, 주식, 가상화폐 등 투기성 소비로 인한 채무나, 채무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변제기간 단축이 불가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일정 조건에서만 단축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빚이 모두 사라지는 날까지 든든히 채무자의 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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