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명예훼손, 허위사실과 사실적시의 차이는?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진실한 사실)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곧바로 죄가 성립되지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명예훼손에서 “말에는 무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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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표변호사 주요 프로필]
자격 및 학위
•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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