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허위사실과 사실적시의 차이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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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과 사실적시의 차이는?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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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진실한 사실)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곧바로 죄가 성립되지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명예훼손에서 “말에는 무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리앤승은 사건을 단순히 처리하지 않고 긴밀히 소통하며 해결책을 함께 찾습니다. 💼 든든한 파트너, 리앤승과 상의하세요.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형사변호사 #리앤승 #명예훼손 #사실적시 #허위사실 - [이상호 대표변호사 주요 프로필] 자격 및 학위 •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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