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출연 ]
[MBN]'태극기 짓밟기' AI 영상 제작자 경찰 고발
【 앵커멘트 】
최근 경찰이 태극기를 짓밟는 AI 영상이 SNS에서 퍼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영상 속 경찰은 AI가 만든 가상의 인물이었는데요, 이 같은 영상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광화문 한복판, 시위 중인 한 여성 앞에 경찰이 다가섭니다.
경찰은 여성이 들고 있던 태극기를 빼앗더니, 급기야 발로 밟아버립니다.
(현장음)
- "왜 태극기를 빼앗아서 발로 밟는 거예요?"
- "대통령님도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진 영상인데 한 시민단체가 지난달 31일, 영상 제작자를 국기모독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 속 경찰이 실제가 아닌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버리는 또 다른 영상, 마찬가지로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영상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안은섭 / 경기 안양시
-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는 뭔가 의도하고 만드는…."
▶ 스탠딩 : 정혜진 / 기자
- "문제는 AI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AI로 유명 연예인 등을 합성한 동영상의 경우 제작자를 명예훼손이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만들어 유포한 사람에게 82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범위를 넓히는 추세입니다.
▶ 인터뷰 : 안소윤 / 변호사
- "AI 영상의 경우 사회적 혼란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 입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시청자 스스로도 영상의 진위를 가려보는 주의도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 cheong.hyejin@mbn.co.kr ]
영상취재 : 백성운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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