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유부남의 기망에 의한 사실혼 파탄 손해배상 사건
유부남과의 결혼, 사실혼관계 파탄, 약혼식, 결혼식 비용 청구
유부남의 기망에 의한 사실혼 파탄 손해배상 사건
1. 사건 개요 및 당사자 주장
원고 영희(가명, 미혼)는 피고 철수(유부남)가 이혼남이라고 해서 그의 말에 속아 교제하였고, 약혼식 및 결혼식까지 올립니다.
결혼식 이후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철수에게 또다른 내연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영희는 철수에게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에 대해 77,274,38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영희의 주장
철느수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교제, 약혼, 결혼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생활을 하던 중에도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으므로, 철수의 기망행위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와 약혼식, 결혼식 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철수의 주장
영희는 내와 교제할때 이미 내가 유부남인줄 알고 있었고, 약혼식과 결혼식은 이벤트였고, 실제로 결혼한 적이 없다.
또한, 설령 이혼남이라고 속였더라도 영희가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영희에게도 자신이 이혼남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및 인정 사실
법원은 철수가 영희에게 50,612,55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 기망행위 및 혼인의사의 인정
법원은 영희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았다면 약혼식과 결혼식 후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철수가 유부남임을 속인 기망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철수가 재판에서 약혼식, 결혼식을 이벤트로 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철수가 결혼식을 준비하며 보낸 이메일, 영희와 철수 가족 간의 메시지 내용, 결혼식/약혼식 참석자들, 그리고 결혼식 이후의 공동 생활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철수가 영희를 '아내'로 칭하고, 영희가 철수 가족을 '시댁'이라 칭하며 명절을 함께 보내는 등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 위자료 및 책임
법원은 철수의 기망행위로 영희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철수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 재산상 손해의 인정 범위
약혼식 및 결혼식 비용 중 결혼식 준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에 한하여 20,612,554원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영희가 청구한 비용 중 기념품 구입비, 신부화장 비용(증거 불충분), 결혼식 체류기간 동안의 음료/선물비, 테니스/의류/가정용품 구매비 등은 결혼식 준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라. 과실상계 주장의 배척
철수가 영희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철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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