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의 출발점은 "이혼"입니다. | 로톡
[ 방송 출연 ]

가사재판의 출발점은 "이혼"입니다.

4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8
유용해요 1
가족법의 시작이 결혼(혼인)인지 출생인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가사재판의 출발은 이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이행명령, 양육지직접지급명령, 양육비담보제공명령, 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성년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등 이혼에서 대부분의 가사사건이 시작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