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결혼정보업체의 과실, 이혼남을 소개받았다?
결혼정보업체의 과실, 이혼남을 소개받았다가 결혼전 알게 되면서 시작된 손해배상청구소송
1. 사건 개요
원고 (영희(가명)): 미혼, 간호사
피고 1 : 결혼정보회사
피고 2, 3: 철수(가명, 망인)의 부모(아버지, 어머니)
주요 사실:
2018년 11월경, 영희는 결혼정보업체(피고1)를 통해 철수(망인)를 소개받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는 철수를 46세의 IT 프로젝트 매니저, 연봉 1억 원 정도의 석사 졸업 미혼 남성으로 소개했습니다.
철수는 결혼정보업체 가입 시 이미 이혼 전력이 있고 아들 1명이 있음에도,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여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영희는 철수의 끈질긴 구애와 과장된 경제력 주장에 이끌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019년 5월경,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장을 예약했으며, 영희는 약 3천만 원 상당의 혼수와 가전을 신혼집에 들여놓았습니다.
2019년 6월경, 철수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입원하여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희는 철수가 이혼남이며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철수의 휴대폰을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연체 등 열악한 재정 상태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사망합니다.
영희는 철수의 기망과 결혼정보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심계항진, 불면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2. 영희의 청구
피고 1 (결혼정보업체): 위자료 5천만 원
피고 2, 3 (철수의 부모): 각 위자료 3천만 원
3. 1심 판단
피고 1 (결혼정보업체)
일부 인정
결혼정보업체로서 회원의 혼인 의사 결정에 중요한 정보(혼인 전력, 자녀 유무, 재력 등)를 제대로 확인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철수가 위조한 증명서에 외관상 특이점(큰 공백, 쪽수 불일치 등)이 있었음에도 추가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철수가 공문서를 위조한 점, 영희도 혼인의 주체로서 확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점, 혼인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위자료 1천만 원
철수 (망인)
일부 인정
철수의 기망과 이에 기반한 성관계는 영희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피고 2 (철수 아버지)
철수의 사망으로 위자료 채무를 상속받았으나, 피고 2가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영희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3 (철수 어머니)
철수의 사망으로 위자료 채무를 상속받았으며, 피고 3이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2, 3의 공모 책임
영희는 철수의 부모가 상견례 등에서 아들의 혼인 전력과 손자 존재를 함구하여 사기 결혼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부모가 철수의 기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항소심 판단
항소: 영희(원고)와 A회사(피고 1) 쌍방이 1심의 위자료 액수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철수의 부모는 항소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판단 (결혽덩보업체의 책임 강화): 결혼정보업체가 제출받은 위조 증명서에 외관상 특이점이 명백히 있었음에도, 직접 대행 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라고 더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의 회원약관도 진위가 의심되는 서류 제출 시 대처 규정이 미비하여 기망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인정 금액:
피고 1 (결혼정보업체) 위자료: 2천만 원 (1심보다 1천만 원 늘어납니다.)
5. 최종 결론
결혼정보업체는 영희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한다.
철수 (망인)의 부모 (피고 2, 3):
피고 2(철수 아버지): 상속 포기로 지급 책임 없다.
피고 3(철수 어머니): 한정승인 범위 내에서 철수의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철수 부모의 공모 책임은 인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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