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의 이중생활(성적자기결정권침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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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의 이중생활(성적자기결정권침해)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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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 (영희): 미혼 여성, 교사 피고 (철수): 기혼 남성, 대학교수 (2011년 결혼, 딸 있음) 주요 사실: 철수는 2008년부터 영희와 다시 만나 고민 상담 등을 하던 중, 2011년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영희에게 '정략결혼이며 아내도 남자친구가 있다', '어머니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고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여 영희와 연인 관계로 교제했습니다. 철수는 가족관계증명서 요청에 철수와 그의 어머니만 나오는 서류를 보여주어 영희를 속였습니다. 2018년 5월, 철수는 영희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자신의 가족들은 병환이나 힘든 사정을 핑계로 불참하게 하고, 직접 준비한 화환을 타인이 보낸 것처럼 속였습니다. 철수는 주중에는 본래 아내, 딸과는 함께하고, 주말에는 영희와 부부처럼 생활하는 이중생활을 약 10개월간 지속했습니다. 철수는 '수십억 원의 채무 때문에 혼인신고 불가하다', '채무로 인한 월급 압류' 등의 핑계를 대며 혼인신고를 회피하고, 결혼식 비용 및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원하는 영희의 임신도 만류했습니다. 2019년 2월, 영희는 철수가 운전했던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철수 부부가 사는 아파트 단지 영상을 발견하고 의심하게 되었고, 2019년 3월 비로소 철수가 유부남이며 아내 및 딸과 함께 생활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영희의 주장 철수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 및 결혼식을 올리고 상당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기망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결혼식 비용 지출 및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위자료 및 결혼식 비용, 정신과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합하여 총 58,055,380원을 철수에게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인정: 철수의 이중생활이 발각될 때까지 약 10개월간 영희를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생활을 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영희가 철수가 기혼자임을 알았더라면 교제, 결혼식,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철수의 기망행위는 영희의 성적 자기 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 배상 인정액 위자료: 30,000,000원 인정 결혼식 비용 상당 손해: 27,565,380원 인정 총 지급액: 철수는 영희에게 57,565,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 영희가 불법행위를 알게 된 후 정신과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철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철수가 불법행위를 할 당시 영희가 그와 같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 소송 비용 중 1/50은 영희가, 49/50은 철수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소송 상담은 "최한겨레 변호사"와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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