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소개 ]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뭐가 다르죠?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법률사무소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변호사 1인도 설립 가능하며 운영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법무법인은 법인사업자 형태로, 최소 3인 이상의 변호사가 등기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법무법인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는 대형 로펌(예: 김앤장)도 많습니다. 결국, 의뢰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리앤승은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 리앤승은 사건을 단순히 처리하지 않고 긴밀히 소통하며 해결책을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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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표변호사 주요 프로필]
자격 및 학위
•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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