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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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요?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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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나 폭행이 없어도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격이 너무 달라서 대화가 단절되고, 각방을 쓰며,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다면 이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 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바로 극심한 성격차이가 포함됩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단절·회복 불가능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가족·지인 진술, 분리 생활 기간 등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죠. 성격차이로 힘든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면, 그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전문가가 꼼꼼히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권민경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성격차이이혼 #이혼상담 #혼인파탄 #이혼사유 #부부갈등 #각방생활 #결혼문제 #식집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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